본 내용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실제 신고 전 개별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속세 전문 세무사를
언제 찾아야 할까요?

상속세 신고부터 재산평가·사전증여·상속채무·세무조사까지,
상속 전후의 재산 흐름을 함께 검토합니다.

01재산을 빠짐없이 확인

부동산·금융재산·주식부터 과거 처분내역까지 살펴봅니다.

02평가와 공제를 함께 검토

현재 상속세와 향후 처분 시의 세금까지 연결해 봅니다.

03신고 이후까지 준비

재산분할, 납부재원, 세무조사 대응자료까지 정리합니다.

01 · FILING PREPARATION

상속세 신고,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길어 보이지만 실제 상속세 신고에서는 먼저 확인해야 할 자료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일반적인 경우

재산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과 금융재산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면 신고기한 직전에 세액만 계산하기보다 상속 발생 후 가능한 한 일찍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PROPERTY VALUATION

상속세는 재산평가가 중요합니다

상속세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상속재산의 평가액입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해당 재산의 특성과 거래상황 등에 따라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금액이 달라지면 당장의 상속세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향후 해당 재산을 양도할 때의 세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장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상속세와 향후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VALUATION FIRST이런 재산이 있다면
평가를 먼저 검토하세요
  • 토지
  • 단독주택
  • 상가
  • 꼬마빌딩
  • 비상장주식
  • 임대용 부동산
  • 거래가 많지 않은 부동산

03 · PRIOR GIFTS

과거에 증여한 재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에서는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재산 가운데 상속세 계산에 합산되는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전에 해당 거래의 시기·금액·증여세 신고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01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2. 02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3. 03부동산 취득자금을 지원한 경우
  4. 04가족 간 자금이체가 있었던 경우
  5. 05주식 등을 이전한 경우

04 · INHERITED DEBT

상속채무라고 해서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계산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부나 계약서에 채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존재와 실제 부담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5 · FUND FLOW

상속 직전 큰 금액이 인출되었다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개시 전에 상당한 금액이 인출되었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면 그 자금의 사용처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 전 부동산을 매각하여 받은 돈이 상속 당시 계좌에 남아 있지 않더라도 단순히 돈이 없어졌으니 상속재산도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큰 금액의 인출이나 부동산 처분이 있었다면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06 · SPOUSAL DEDUCTION

배우자가 있다면 재산분할도 세금과 연결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속에서는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단순히 법정상속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항상 최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01현재 상속세
02배우자의 재산 규모
03향후 2차 상속
04부동산 보유세
05향후 양도계획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전에 세금 측면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7 · WHEN TO ASK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 전문 세무사와 미리 상담해 보세요

01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여러 채 있는 경우

각 부동산의 평가뿐 아니라 상속인별 재산분할과 향후 처분계획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상가·토지·꼬마빌딩·비상장주식 등이 있는 경우

단순한 시세 확인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3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04

사망 전 큰 금액의 현금 인출이나 재산처분이 있는 경우

해당 자금의 사용처와 증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5

임대보증금이나 개인 간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세 계산에서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사실관계와 증빙을 검토해야 합니다.

06

상속인 사이에 재산분할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경우

분할방법에 따라 배우자공제와 향후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분할 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07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부동산은 많지만 현금이 부족하다면 신고뿐 아니라 납부재원과 납부방법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08 · EVIDENCE-BASED FILING

상속세 신고는 얼마를 내느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에서는 세액 계산만큼이나 어떤 자료와 근거로 신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재산 평가, 사전증여재산, 채무, 재산처분 내역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신고하면 이후 확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재산과 과거 자금 흐름을 미리 정리해 두면 신고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도 훨씬 명확해집니다.

09 · REVIEW PROCESS

황석현 세무회계의 상속세 검토

  1. 01
    상속재산 파악

    부동산·금융재산·주식·임대보증금 등 전체 재산을 확인합니다.

  2. 02
    재산평가 검토

    재산별 평가방법과 필요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3. 03
    사전증여 및 자금흐름 확인

    과거 증여와 주요 자금이동을 확인합니다.

  4. 04
    채무 및 공제 검토

    상속채무와 배우자공제 등 적용 가능한 항목을 확인합니다.

  5. 05
    상속재산 분할 비교

    상속인별 분할방법에 따른 세금 차이를 비교합니다.

  6. 06
    신고 이후까지 검토

    향후 부동산 양도와 2차 상속 등 후속 세금 문제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INHERITANCE TAX CONSULTATION

상속세, 신고하기 전에 먼저 비교해 보세요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구성과 가족관계, 과거 증여내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부동산 비중이 높거나 사전증여·임대보증금·가족 간 자금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 계산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할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적절할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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